2025년 들어 스마트폰과 온라인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성적 메시지를 매개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됐더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합의금,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통매음의 벌금 수준과 합의금 범위를 살펴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의 정의와 처벌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이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의사, 전송 내용의 수위, 반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주요 유형
- 음란 사진 전송: 자신의 신체 사진 또는 포르노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
- 음란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 화상채팅을 통한 성적 행위 요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촬영을 유도
통매음 벌금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지인에게 수차례 음란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300만 원의 벌금과 성범죄자 교육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회사 동료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30대가 벌금 500만 원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생각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외에도 사회적 낙인까지 남게 됩니다.
벌금 선고 기준 요소
-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미성년자 대상이거나 직장 내 관계일 경우 중형 가능성↑
- 전송 횟수: 1회인지, 지속적 반복인지 여부
- 전송 내용의 수위: 음란성 정도에 따라 구분
통매음 합의금 평균과 실제 협상 사례
통매음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최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200만 원~700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직이나 공무원, 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관건입니다.
합의금 협상 시 고려 사항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해자가 상담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반성 정도: 사과문 작성 및 피해자 접촉 태도
- 변호사 개입 여부: 법률 전문가가 중재 시 협상 유리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대응 방법
피해자는 통매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메시지와 사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삭제 요청을 무시하거나 협박성 멘트를 보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즉각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에게 정중한 사과와 합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응 시 주의할 점
- 피해자 입장: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유출 금지
- 피의자 입장: 연락 중단 후 변호인 대동하에 합의 시도
- 공통 사항: 대화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기록 남기기
통매음 전과기록과 신상정보등록의 영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전과로 분류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제한, 해외여행 제한, 사회적 낙인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전과기록의 장기적 영향
- 경찰 신원조회 시 기록 노출
- 취업 시 서류 전형 탈락률 증가
- 해외 비자 발급 불이익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벌금형, 전과기록,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관련 판례와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안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